교육부, 학폭 이력의 학생부 삭제를 폐지 검토 중...잇단 학폭 미투에 현행 학폭 지침 전면 재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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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이력의 학생부 삭제를 폐지 검토 중...잇단 학폭 미투에 현행 학폭 지침 전면 재검토 돌입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4.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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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가해 횟수 많으면 특별 교육 연장 방안도 고려 중
사이버 폭력 방지 조치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

최근 꼬리 문 ‘학폭 미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 직후 가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학폭 가해자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 때문.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 지며 교육부가 학생부 ‘학폭’ 이력 삭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사진: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 지자, 교육부가 학생부 ‘학폭’ 이력 삭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사진: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조치를 졸업 직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한 지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학폭 이력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반성과 사과가 아닌, 단지 학생부 기록을 막기 위한 소송으로 맞선다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경미한 학교폭력’ 이력은 조건부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정학), 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아 학생부 기록에 남아도 졸업 후 2년 뒤면 삭제된다. 또한 학내 심의를 거쳐 반성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랑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졸업 후 2년이란 보존 기한은 두되 심의 기준을 강화와 졸업 동시와 삭제되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4~5월에 점검하고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 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처분에 준환 조치로 추가 폭력을 예방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학생 전담 보호 관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유형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과 인터넷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도 강화된다. 학교장의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조치가 6월부터 의무화된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올해 6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자문,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도 지난해 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학폭한 사람은 평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평생 꼬리표로 남겨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길”, “이미지 세탁한다고 인성도 세탁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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