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징계 내용 기록 기간을 늘리는 것부터가 학교폭력 감소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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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징계 내용 기록 기간을 늘리는 것부터가 학교폭력 감소의 시작점
  • 부산시 남구 김민지
  • 승인 2023.03.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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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징계 내용 기록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나요?” 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남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정순신 변호사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것이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8호)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생활기록부 징계 사실을 지우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여론이 높았다.

한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한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책을 언급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받은 내용은 퇴학(9호)처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2년이 지나면 지워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을 바꾸거나(7호) 전학을 가는 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나왔다.

나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 기록 기간을 늘리는 법안과 같은 학교폭력 해결의 대처 방안이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대처 방안 확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내용 기록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대학 정시 전형은 생활기록부보다 수능 점수를 위주로 보는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확실히 감점을 줘 입시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들의 행동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늘어나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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