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10’ 콜센터서 확인 가능
상태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10’ 콜센터서 확인 가능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1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급시기, 대상, 방법 등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대상 최대 150만 원 지원
여야 합의 국회 통과하면 추석 전 지급될 듯
15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사진: 정부24 홈페이지).
15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사진: 정부24 홈페이지).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이번 주 안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4차 추경안에 반영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선별한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신규 신청자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지급되지만,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감소 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현금으로만 1회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PC방·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유흥지점·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제외 업종이다. 복권판매업·부동산임대업·약국 등 전문직도 제외된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지원대상이지만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취급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이 나간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은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에 11월~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356만 2000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기준 6억 원(농어촌 3억 원)이하가 기준이다. 1회에 한해 1인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 2개월 동안 일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 돌봄지원금은 2014년 1월생부터 올해 9월생까지의 아동이 해당된다. 아동 한 명 당 20만원씩 지급되며,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 통장에 자동입금될 예정이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타 계좌를 원할 시 학교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교육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사용분이 차감된다. 만 13세 이상 지원 대상에게는 문자로 고지될 예정이다. 알뜰폰과 선불폰은 지원 대상에 속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한 달 통신비가 2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통신비 관련 문의는 전화안내 ‘1335’번이나 ‘114’로 가능하다. 다음주부터는 ‘1344’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가 있으며, 전화, 문자,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 등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357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1350번, 긴급 생계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