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진심으로 반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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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진심으로 반성하겠다”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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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앵커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 봉사하며 살겠다"
'불법 촬영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거 발언에... "그때 생각 변함없다"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월,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 이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심정을 밝히며, ‘과거 불법 촬영과 관련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앵커는 “그때 생각 변함없다”며 “재판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고 감수하겠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1991년에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으로 지냈다. ‘SBS 8 뉴스’로 메인 앵커로 활약한 이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 이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가 진행했던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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