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이제 가족도 가능해져
상태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이제 가족도 가능해져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1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피해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성폭력 피해자 전입학 시 학교장 거부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겨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등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이나 입학을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