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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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 된다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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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도 마련
1㎖당 0.15mg 이상 카페인 함유 제품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 등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이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량이 많을 경우 식품·축산물과 같이 제품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도 적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오는 6월부터는 지난 2018년 기준 품목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자의 이력을 추적해 관리한다. 정부의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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