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대출 사기단의 횡포로 드러나
상태바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대출 사기단의 횡포로 드러나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19.12.2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33만 원어치 닭강정 영수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33만 원 어치 닭강정 영수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 작업 대출 사기단이 벌인 횡포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단을 만났다. 그는 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찜질방과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24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경찰에 대출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기단은 보복을 하기 위해 A씨 집 주소로 33만 원 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주문을 받은 닭강정 가게 업주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B씨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등 글을 작성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상태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주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종업원과 피해자 A 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