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경찰 출석요구 3차례 이상 불응 시, 강제수사
윤 씨, 명예훼손·모욕·횡령 등 혐의
윤 씨, 명예훼손·모욕·횡령 등 혐의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조만간 윤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면서 윤 씨의 송환을 준비해왔고, 지난 7월에는 윤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 씨는 출석 요구에 건강 악화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통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은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고 인터폴에도 적색 수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캐나다 측에 윤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불거졌다.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후원금을 낸 후원자 439명은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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