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윤지오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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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윤지오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 CIVIC뉴스
  • 승인 2019.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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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권침해 제한, 품위 유지 등 위반 지적
TV조선·연합뉴스TV 등 객관성 위반 지도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뉴시스와 PD저널 등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와 제27조(품위 유지) 등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3월 18일 왕종명 앵커는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오 씨를 인터뷰하면서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왕 앵커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에 방 씨 성을 가진 세 분,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에 대해 진상 조사단에서 이야기한 건데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진실에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MBC는 방심위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질문은 사전에 협의했고, 윤 씨에게도 전달됐다”며 “다만 진행상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9’와 연합뉴스TV의 ‘출발 640’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뉴스9’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2013년 3월 21일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김 전 차관을 경질한 것처럼 보도했다.

‘출발 640’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청문회 당시의 발언을 정정했는데도 “장관 후보자가 CD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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