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성기·성행위 암시 가사·안무… Mnet '굿걸' 법정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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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성기·성행위 암시 가사·안무… Mnet '굿걸' 법정제재 위기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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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선정적 가사·안무 방송” 지적
출연자 욕설 언급한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도 심의키로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 안무를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의 음악 프로그램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4일 회의를 열고, “공적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 안무를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 음악 프로그램 'GOOD GIRL...'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사진;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Mnet 프로그램 유튜브 캡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 안무를 방송한 Mnet 음악 프로그램 'GOOD GIRL...'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 Mnet 프로그램 유튜브 캡처).

아울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며, 확진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1AM '시사경남'과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방송의 인권보호 의무를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관 접촉자 등에 대한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특정 신문기사의 내용 및 정정보도 취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샤프를 이용한 쓸데없는 짓’을 소개하며, 출연자가 손등에 샤프심이 박히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애니맥스 '방울이TV'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했다.

한편, 출연자가 영화 시나리오 상의 엔딩 장면을 소개하며 욕설을 여과 없이 두 차례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 상황을 연출하고, 출연 여성들이 외설적인 대화를 하거나, 벌칙으로 붓과 솔로 여성의 몸을 문지르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W '보면 열받는 TV'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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