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경고…“객관성 위배,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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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경고…“객관성 위배,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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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황교안 대표 관련 사실 다른 내용 방송 확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 2017년부터 14차례 방송 제재 받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12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서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출연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저서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를 언급하며 “황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출판기념회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확인 결과 황 대표가 저서를 발간한 뒤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가 지난 2017년부터 방심위로부터 방송 제재를 수차례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tbs 제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tbs는 방심위로부터 총 14건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1건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제재 5건(경고 2건·주의 3건) △행정지도 6건(의견제시 2건·권고 4건) 등 모두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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