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에서 제외한 ‘축산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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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한 ‘축산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 경북 포항시 임소정
  • 승인 2019.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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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우 또한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친밀한 개에 대한 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반려동물 배양과 사육을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올해 7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재실시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의 유기와 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원래 있었던 법이지만,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재실시됐다. 이렇게 개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의 가축 지정 여부가 논란이다.

현행법상에서의 개는 절반은 가축이고, 절반은 가축이 아니다. 법마다 개 가축 지정 여부가 다르다는 말이다.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돼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단체에선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을 가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복날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가축 지정 반대 시위를 한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

개는 가축일 때 더 안전할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된 소, 말, 돼지, 닭 등은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가축의 주인은 가축이 태어나자마자 등록해야 하며, 살던 곳에서 떠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게 되면 가축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인이 기르던 가축을 버렸을 때는 주인을 추적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개의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아직도 불허가 사업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곳이 있고, 개를 마구잡이로 사육하는 개 공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가 가축으로 지정된다면,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는 개들이 법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일부 장소나 환경보다 더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가 가축에서 제외돼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발의만 된 상태로 1년이 훨씬 지났다. 여전히 보신탕 음식점은 일부 남아 있다. 개 공장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비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곳도 존재한다. 축산법 개정안이 법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법으로 개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개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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