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허용…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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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허용…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갈 길 멀어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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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스타필드 입점 관련 공론화위원회 의견 존중”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 허가 등 과제 남아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사진: 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사진: 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신세계 프라퍼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이 오랜 진통 끝에 경남 창원에 입점하게 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관련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성·반대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며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교통 영향 평가 심의에 근거한 주변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현지 법인화, 100%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성·반대 공론화 과정에서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161명(만19~77세)은 지난 2일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관해 도출된 최종 의견(찬성 71.24%ㆍ반대 25.04%ㆍ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3년간의 진통 끝에 입점 절차가 시작됐으나,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많다. 창원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영향 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 규모 및 특수성을 감안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분야(상·하수도, 전기, 교통 체증에 따른 소음)까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상생 협력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대 상업용지 3만4311㎡(약 1만 300평)에 지하 8층~지상 7층으로 축구장 40여개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건립된다. 신세계 프라퍼티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원, 고용 효과는 연간 1만7000여명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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