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 발표…“검찰 출석조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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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검찰 출석조사 최소화”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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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설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출석조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어 3개 기관에만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기존 특수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키로 하고,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의 이날 검찰개혁방안 발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내세웠지만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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