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국 집회 촬영 허가 없이 드론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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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국 집회 촬영 허가 없이 드론 띄워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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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보도···사전에 비행 승인 받아야
방송사 기자 “원칙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야간 촬영은 금지, 사람 많을 땐 더 엄격해”
MBC가 보도한 촛불집회 드론촬영 영상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MBC가 보도한 촛불집회 드론촬영 영상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보도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드론을 활용해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을 실감나게 묘사하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MBC 보도가 나온 이후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자치 비행승인’ 조항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오늘에 MBC가 해당 집회에 대한 별도 허가 및 야간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BC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체를 광범위하게 촬영하겠다고 요청해왔다. 주간 드론 촬영을 군에 승인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28일 집회 시위 현장이나 야간 촬영 관련해서는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확인 결과 집회 당일 국토부에 드론 야간 비행 허가 요청을 한 곳은 서리풀 축제를 주최한 서초구청뿐이었다.

이와 관련 박성제 MBC 보도국장은 ‘야간 촬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일 미디어 오늘에 “일몰 전에 드론 촬영을 마쳤다.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리포트 속 영상은 밝은 촛불과 대비되면 어두워 보여서 한밤중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9일 ‘뉴스데스크’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촛불의 물결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몰 이후 상황을 전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사 소속 A 기자는 “우리도 (MBC처럼) 드론 촬영하고 싶었다. 보통 서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드론 촬영을 못 하게 돼있다. 다들 항공법 어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건물 위로 올라가 부감(높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을 찍었는데, MBC는 이런 암묵적인 룰을 깬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의 경우 드론 촬영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방송사 소속 B 기자는 “드론을 띄우고 싶었지만, 원칙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야간 촬영은 금지된 거로 안다. 특히나 사람 많은 곳 상공 촬영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들 방송사 관계자들이 MBC의 단독 드론 활용 보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드론 취재의 위험성은 드론 업계 관계자들 역시 경고해오고 있다.

한 드론 업계 관계자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야간 비행 허가를 잘 안 내준다. MBC가 (일몰 이후 촬영을 한 것이라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수방사에서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다음 집회부터 여러 드론이 동시에 떠서 공중에서 부딪힌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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