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돕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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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돕는 제도인가?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0.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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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다. 하지만 화성 사건은 2006년 4월 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이 돼도 죗값을 물릴 수가 없다.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과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나 또한 반 인류 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소급적용에 관해 찬반은 나뉜다. 반대 측은 범죄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살인죄나 강력 범죄에 관한 사건은 ‘태완이법’ 제정 이전인 2008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도 수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엄연히 살아있을 수 있고, 중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 수사에 드는 비용 문제도 논란되고 있다.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모든 사건에 동일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사의 연장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 같다.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대는 수사기법이 발달해 과거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판단이 곤란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니 공소시효는 오히려 피의자를 위한 제도다. 법적인 윤리성에 입각해서 모든 제도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중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는 게 옳다고 본다. 반인류 범죄자들의 인권은 무의미하다. 그들이 공소시효 기간 동안 반성하고 뉘우쳤을 리는 만무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피의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씻을 수 없는 죄는 언제든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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