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상택시 생긴다…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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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상택시 생긴다…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제한 폐지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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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만, 수영만, 진해만, 마산만 등 전국 주요 해역에서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해역에 운항거리제한이 폐지돼 부산에 48개 노선의 해상택시가 생긴다(사진: 부산시 제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해역에 운항거리제한이 폐지돼 부산에 48개 노선의 해상택시가 생긴다(사진: 부산시 제공).

만 해역에 운항거리제한이 폐지되면, 부산에 해상택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9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 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96척의 도선이 운항 중이다.

입법 예고기간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산의 부산만과 수영만은 물론이고 경남 진해만, 마산만 등 전국 주요 해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총 8개항에서 48개의 해상택시 운항노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항노선은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6), 암남항영도(10), 동백섬민락항(2.5), 동백섬민락항남천동(5.2), 동백섬용호만(4) 등이다.

특히 해상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동백섬에서 민락항까지 2.5거리를 대중교통 이용 시 52분에서 단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암남항에서 영도까지는 10km로 대중교통 이용 시 53분이 소요되지만, 해상택시로 21분을 단축할 수 있다.

도선 운항 거리 규제는 1980'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만 해역에서 해상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 측면의 요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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