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만 해역에 운항거리제한이 폐지되면, 부산에 해상택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약 3.7㎞) 이내’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 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96척의 도선이 운항 중이다.
입법 예고기간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산의 부산만과 수영만은 물론이고 경남 진해만, 마산만 등 전국 주요 해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총 8개항에서 48개의 해상택시 운항노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항노선은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6㎞), 암남항⇔영도(10㎞), 동백섬⇔민락항(2.5㎞), 동백섬⇔민락항⇔남천동(5.2㎞), 동백섬⇔용호만(4㎞) 등이다.
특히 해상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동백섬에서 민락항까지 2.5㎞ 거리를 대중교통 이용 시 52분에서 단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암남항에서 영도까지는 10km로 대중교통 이용 시 53분이 소요되지만, 해상택시로 21분을 단축할 수 있다.
도선 운항 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만 해역에서 해상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 측면의 요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