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흡연자, 만 54-74세 대상 폐암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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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흡연자, 만 54-74세 대상 폐암검진 실시
  • 취재기자 김진성
  • 승인 2019.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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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흡연자 대상 저선량 흉부 CT 실시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 2년 주기로 실시
검진비 11만 원 중 1만 원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85일부터 실시한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x흡연 기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 중 10%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장기 흡연자가 검진 이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29일 기준 모두 230개의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이 정해졌다.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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