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과 충돌해 침몰시킨 바이킨시긴호의 유리 선장이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헝가리 법원은 선장을 보석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오리고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유리 선장 보석 허용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장의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허용한 것도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바로 유리 선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헝가리 대법원은 검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헝가리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언론사 인덱스 등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경찰본부는 지난달 13일 보석으로 석방한 선장을 다시 체포해 사고 후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 선장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 72시간 동안 수감된다.
한편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현장으로 파견됐던 119국제구조대가 귀국했다. 소방청은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의 일원으로 파견됐던 국제구조요원 2진 12명이 30일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차로 파견됐던 1진 12명과 교대해 6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수색작업을 펼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한 정문호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했고,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남은 1명을 찾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구조대를 지휘했던 김승룡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갯벌과 수풀이 우거진 상황에서 수색이 매우 어려웠다”며 “우리가 철수한 뒤 헝가리 정부에서 8월 19일까지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19국제구조대가 귀국한 가운데 현장에서 활동했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