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기문란... 엄중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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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국기문란... 엄중하게 수사해야
  • 편집위원 양혜승
  • 승인 2018.06.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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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양혜승

“이게 나라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외쳤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 현실에 대한 개탄과 절규였다. 결국 그 외침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을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아직도 찝찝함이 영 가시질 않는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에서 우리 사회의 권력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는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한다. 충격의 연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문건이야말로 그 충격이 경악으로 변하는 대목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당시 사법부는 대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했었다. 굵직한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상고심은 상고법원에서 맡는 것이 골자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노출된 해당 문건은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특정 재판들을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엄정해야 할 재판 결과를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재판은 모두 15개에 이른다. 당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이슈였던 KTX 승무원 해고에 대한 판단,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단 등 민감한 사건들이었다. 실제로 이들 판결 대부분은 하위심에서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개개인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판결을 뒤집기도 했다.

민주사회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는 3대 권력이다. 이들 권력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걸 보장하기 위해 이들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런 원칙을 깨고 권력들이 짬짜미를 도모했다면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이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만큼 비판의 수위도 높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부터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자는 주장도 나오곤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사법부라는 영역은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신성하게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잡아온 듯하다. 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을 뒤흔드는 사법 권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민주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게만 이 원칙이 비켜갈 수는 없다. 아니, 법의 수호신이 되어야 하는 사법부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사법부의 국기문란이라는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느낌이다. 최근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의제에 가린 까닭도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와 월드컵도 기다리고 있어 이번 일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묻어둘 일도 결코 아니다. 사법부가 어떤 사법농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짬짜미에 쓰려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러한 일이 가능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게 나라냐”며 아직도 탄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안도를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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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4 09:55:58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쿠테타 음모, 시도, 결과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적가치 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법원의 판결을 바꾸려 계획, 시도하는 자는 쿠테타 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고, 박근혜 청와대에, 양승태 대법원의 실적으로, 그 결과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부 쿠테타 범죄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