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최측근,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로 2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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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측근,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로 2년 만에 석방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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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향후 대법원 선고 때 까지 불구속 재판 예정 / 류효훈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17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사진: 더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기업들에게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구속된 지 2년 만에 석방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미결수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9일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정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와 공모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F) 등으로부터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년 12월 6일)과 2심(2018년 6월 1일)에서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어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지난 6월부터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에 대해선 심급(1심, 2심, 3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구속을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갱신을 할 수 있지만,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까지 이뤄졌다.

게다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한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전 차관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김 전 차관은 대법원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2심 내용대로 김 전 차관은 남은 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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