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일만에 풀려난 이재용...항소심 재판부 “국정 농단 주범은 박근혜·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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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일만에 풀려난 이재용...항소심 재판부 “국정 농단 주범은 박근혜·최순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2.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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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응도 엇갈려..."석방돼 다행" vs "사법부가 적폐" / 신예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숙되고 353일 만이다.

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뇌물공여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나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부분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에 이날 온라인은 들썩였다.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는 의견과 ‘삼성 공화국’을 외치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기는 한 네티즌은 “재판부의 말처럼 핵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며 “안타까웠는데 석방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재용이 탈세나 불법 상속이 아닌 뇌물죄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이 들었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고 지지했다.

반면, 재판부의 ‘이재용 봐주기’ 주장도 거세다. 한 네티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몇 십 만 원 훔쳐도 실형 때리더니, 판사들이 삼성 눈치 본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부회장은 숨어있는 권력자”라며 “적폐는 역시 법원인 건가”라고 혀를 찼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특검은 이날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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