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관련법 또는 SNS 정책 살펴 보호 받아야
상태바
무단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관련법 또는 SNS 정책 살펴 보호 받아야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5.1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유튜브는 물론 범죄행위에 개인정보 사용돼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로 보호
임시방편으로 각 SNS의 정책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오래전부터 언론, 유튜브 심지어 범죄행위까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서는 각 SNS별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책들을 정해놓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한 언론사에서 연예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팬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언론사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했다. 이처럼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2023년 5월 10일 여전히 SNS에는 '지인능욕'에 관한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 트위터 캡처).
5월 10일 한 SNS에는 '지인능욕'에 관한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 트위터 캡처).

특히 예전부터 꾸준히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지인능욕’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인능욕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진을 합성하거나 성적인 희롱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예전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SNS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또는 악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뜻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어떠한 사실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개인의 사진이 공적인 공간에 게시되었지만, 위 법들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과 ‘알 권리’가 인정받아 책임이 면제된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면책) 사유’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공인의 범죄 사건 보도,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보도 등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책임을 면제한 경우다. 하지만 ‘지인능욕’의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규범인 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때 임시방편으로 각 SNS나 유튜브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명 SNS에서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