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노동’ 부담주고 고정관념에 노출시켜 악플·범죄 대상 만들어
유튜브 자체 규제 기술과 방통위의 보호지침 존재...확실한 규제 어려워
키즈 크리에이터 규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높아
이제는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시대다. 그중에서도 ‘키즈’가 유튜브의 주요 콘텐츠인 만큼 ‘키즈 유튜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키즈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리는 키즈 유튜버는 영상 속에 아동이 주인공으로 직접 출연하거나, 아동을 시청 대상으로 삼고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자녀의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거나 장난감 리뷰를 하고, 젤리나 과자 먹방을 하는 등 부가 콘텐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보기엔 즐거워 보이는 ‘키즈 유튜버’가 사실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채널이 그 대상이다.
유튜버는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한다. 그 자체가 아동에게는 놀이가 아닌 부담이자 스트레스인 ‘노동’이 되는 것이다.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등 착취나 학대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과거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는 아동 학대로 고발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특정 콘텐츠가 외모지상주의, 고정관념 등을 아동에게 주입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아동을 향한 악플도 완전히 막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영상을 통해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 나가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
아이의 즐거움을 담은 동영상이 도리어 아이의 행복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각종 규제가 생겨났다.
유튜브는 아동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아동으로 식별된 콘텐츠와 채널 시청자층이 ‘아동용’으로 설정된 경우, 동영상 댓글 사용이 중지된다. 그리고 개인 맞춤 광고도 제공하지 않으며 스토리, 실시간 채팅, 알림 설정 등의 기능도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기술이 아동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시청자층이 아동용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제한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며 방통위의 보호지침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적 규칙에 불과하다.
전 세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노동’으로 비춰지는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를 규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만큼,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