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의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무엇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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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무엇이 먼저인가?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4.1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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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 등 유명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주목
유명인 ≠ 공인...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 달라
법원 판례 역시 상황마다 전부 다르게 해석

유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알 권리 사이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유명인들의 사생활마저 하나하나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알 권리의 대립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알 권리의 대립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최근 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 상에서 성희롱을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인의 말실수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연예인, 가수, 배우 역시 비슷한 처지이다. 과거 한 가수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의 맞춤법이 틀려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명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유명인과 공인은 약간 다른 말이다. 그럼에도 유명인이 기관의 홍보대사를 맡거나 하는 공적인 일을 종사하기도 해 유명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들이 입은 옷은 패션 트랜드, 추는 춤은 하나의 챌린지가 된다.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 나오는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대사가 ‘밈’이 되기도 한다.

한편 자신들은 공인이 아니기에 사생활이나 자잘한 실수 정도는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유명인들도 있다. 이에 꼭 나오는 대답이 ‘알 권리’이다. 알 권리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명인은 물론 공인 역시 국민에 포함되기에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알 권리는 ‘공익을 위해’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공익을 위한 것일까.

법원에서는 2001년 결혼 예정인 한 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해당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정의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결혼 예정일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적 인물이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은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수영복 사진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지부에서 개최된 ‘부산 지역 언론인 워크숍’에서 남승균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판례들을 찾아보면 공인도 공직이나 급수에 따라 모두 달랐다”고 전했다. 유명인들도 개인의 인지도에 따라 공적 인물인지 아닌지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시민들도 “유명인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라는 인식이 생기는 추세다. 법원에서도 상황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 vs 알 권리’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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