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 얼굴, 이름 함부로 못쓴다..."퍼블리시티권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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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 얼굴, 이름 함부로 못쓴다..."퍼블리시티권 적극 보호"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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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K-문화 콘텐츠 권리 보호
유명인 사진 무단으로 사용해 포토 카드 등 제작 제재
초상 등 침해로 경제적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앞으로 방탄소년단, 손흥민 등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위해 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위해 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이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널리 퍼지면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경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유명인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이용해 유명인의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부경법 개정 이전에는 개인이 사설로 아이돌들의 사진을 비공식 포토 카드나 사진집 등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들이 늘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연예잡지 제작업체가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집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유명인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어딘가에 무단으로 사용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로운 법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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