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매년 크게 증가... 경찰, 재발 방지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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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매년 크게 증가... 경찰, 재발 방지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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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지적 장애 아동 방임돼 숨져...아동학대 갈수록 심각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4만 2251건, 사례 3만 905건
서울경찰청,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위험단계별로 대응키로

지난 8일, 30대 엄마가 6세 지적 장애 아동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둬 아동이 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엄마는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6세 지적 장애 아동이 숨진 사건을 포함해 매년 아동을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만 총 4만 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이 범죄 재발이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이 범죄 재발이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도입한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와 같이 범죄 재발이 높은 위험도 점증범죄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조기경보 시스템은 주의·위기·심각으로 위험단계를 나눠 대응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서장·과장 등 관리자급이 위험단계별로 신속히 현장에 개입해 급박한 위험을 결정 및 행동한다. 주의단계에서는 계·팀장, 위기단계는 과장, 심각단계는 경찰 서장이 현장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인 가정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 5호와 임시조치 7호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고 방안을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에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고 방안은 가해자 석방 시 면담을 진행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가 우려된다면 영장 재신청 및 임시조치 5화와 7호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즉시 개최 및 필요 시 심사위원회를 서장으로 격상해 총력 대응 가능한 방안이다.

서울경찰청장 관계자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범위 등을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험도 점증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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