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자, "오히려 금연 광고가 시야를 더 막는 것 아니냐"
반투명 시트지는 흐릿하게 안을 볼 수 있으나 광고지는 아예 막아
편의점 내부 근로자의 폐쇄감과 범죄노출 위험 더 높아질 수도
지난 17일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편의점 내외간 시야를 확보함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의점의 반투명 시트지는 밖에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 내부를 가려 근로자들에게 폐쇄감, 범죄 노출 위험 등의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금연 광고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권고를 환영하는 근로자도 있는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주모(42, 경남 양산시) 씨는 “광고로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규제심판부에서 말하는 금연 광고가 부착되는 위치는 ‘성인 눈높이 위치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다. 보통 계산대에 담배 광고가 설치되는데, 금연 광고가 오히려 계산대와 근로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더해 금연 광고의 크기는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 고려하여 소매점 내부 상판 담배 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이다. 정확한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시야가 가려지는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편의점 근로자 김모(27, 경남 양산시) 씨는 “솔직히 반투명 시트지는 흐리지만 실루엣이 보인다”며 “굳이 이걸 바꿔야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편의점 바깥에서 반투명 시트지를 통해 내부를 보았을 때 글자나 그림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매장의 구조는 어떤지 등은 알 수 있었다.
한편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가지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이를 부착하는 비용은 편의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본사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