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일상생활 사진, 영상 등 SNS에 올리는 '쉐어런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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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상생활 사진, 영상 등 SNS에 올리는 '쉐어런팅' 논란
  • 취재기자 황지환
  • 승인 2023.04.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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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링크되는 경우 많아
정부, 24년까지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정 의지
초상권, 명예훼손 등 피해사례 대상 등 구체화 필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과거의 학교폭력 폭로 및 데이트앱, 온라인 채팅 상의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은 자녀의 일상생활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인 ‘쉐어런팅(sharenting)’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쉐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영단어 'share'와 부모를 뜻하는 'parents'의 합성어로, 새로운 의사소통 및 공유방법이란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 쉐어런팅은 SNS가 주 소통 매체인 2000년대에 태어난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업로드할 경우 자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원강사 최화진(46, 울산시 남구) 씨는 “최근 친구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친구들 게시글을 볼 때면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많다”고 했다. 최 씨는 “자기 아이들 사진이나 또 아이 친구들의 사진을 여과 없이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그 아이 부모에게는 동의를 구했는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최 씨는 이어 “아무리 미취학 아동일지라도 최소한 발가벗은 사진이나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의 업로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윤경(39, 부산시 강서구) 씨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 중 과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사진이 몇 장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김 씨는 “미취학 아동의 노출 사진이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뉴스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데이트앱 등을 통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성폭력 문제로 이어지는 보도를 자주 접했는데 이 문제도 쉐어런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잊힐 권리는 SNS와 스마트폰 과용의 폐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곧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보다 원활한 지금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진 것에 관련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오는 2024년까지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 청소년 시기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일 당시 본인이 올린 글, 부모가 올린 글을 포함해 유년 시기의 영상과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올린 글과 비난 비방성 게시물 등 모두 당사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정부는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시범으로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 아이콘 이미지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디지털 잊혀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사진은 소셜미디어 아이콘 이미지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일각에서는 쉐어런팅 논란의 핵심이 제재방안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이용 과정에 있어 안일한 윤리의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친족간의 초상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돼도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류창숙(52, 울산시 남구) 씨는 “아이 사진을 올릴 때 부모가 꼭 허락을 받고 SNS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류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 시기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등이 SNS에 등장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부모와 아이, 친족 간에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가 아닐 경우 과도한 제재는 우리 사회적 시선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친족간의 민·형사상 소송의 실현 여부 및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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