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정보 강제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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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 정보 강제로 공개한다
  • 취재기자 황지환
  • 승인 2024.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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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머그샷...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공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한국도 제도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뽀샵 및 보정 없는 흉악범 얼굴 및 신상정보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다. 머그샷의 정칭 명칭은 ‘police photograph’로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이 도입한 데서 유래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용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필수는 아니지만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공개 정보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2023년 8월 17일 신림동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 사건의 피의자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며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신상공개법 제정안 설명이다(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공개한 흉악범 신상공개법 제정안 설명이다(사진: 법무부 제공).

이에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흉악범 신상공개를 강제로 시행하기로 한 것.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시 피의자 얼굴은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된다.

특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저장해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이 고지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된다.

이번 결정 전에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검·경이 얼굴 사진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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