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폭, 직장 내 갑질 등 인격 침해, 인격권 침해배제권과 예방청구권으로 실효적인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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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폭, 직장 내 갑질 등 인격 침해, 인격권 침해배제권과 예방청구권으로 실효적인 구제 가능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0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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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5일 민법상 인격권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민법상 인격권 적용 범위 한계있고, 실효적 구제 확보 어려움
가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중지 청구와 침해 예방 청구 가능해
법무부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 경각심 제고될 것"

지난 5일 법무부는 온라인 학폭,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등 인격 이익에 침해당했을 시 인격권 침해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인격권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인격적 이익에 침해당했을 때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인격권 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5일 법무부가 인격적 이익에 침해당했을 때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인격권 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설하고 괴롭히는 행위 ‘떼카’와 특정 학생이 그 단체 대화방에 나가면 계속 다시 초대하는 ‘카톡감옥’ 등 온라인 학폭이 기승이다. 하지만 민법상으로 인격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고,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 청구할 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이 국회에 통과될 시 온라인 학폭을 포함한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침해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된다.

법무부는 인격권 명문화에 대해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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