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혼란 속 화상회의에 폭탄 던지는 ‘줌바밍’ 우려...신종 범죄에 강력한 근절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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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혼란 속 화상회의에 폭탄 던지는 ‘줌바밍’ 우려...신종 범죄에 강력한 근절책 시급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4.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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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회의’ 불법 침입 기승... 잇단 ‘온라인 난동’ 우려
‘놀이형 범죄’, ‘딥페이크’로 확산...‘줌바밍’ 해결방안 시급

최근 한 대학 교수의 영상 수업에 외부인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2일, 한 대학 교수의 영상 강의 대화방에 신원 미상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30여 분간 혐오 표현과 욕설, 음란사진 등을 올렸다.

앞서 같은 지난 달 17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4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 외부인이 침입해 욕설과 일간 베스트 용어를 올렸다. 심지어 교사의 얼굴이 나온 화면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화상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차 옮겨붙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확산으로 화상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차 옮겨붙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처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이 활발해지면서 외부인이 불법으로 침입하며 벌어지는 온라인 난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학교와 직장에서 온라인 수업, 회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다.

최근, 이를 가리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바로 ‘줌바밍(zoom-bombing)’이다. 이는 대표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 수업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의미(bombing)다.

화상 수업은 회의 ID를 수강생들만이 제한적으로 공유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회의 ID가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 회의나 수업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 침입자들은 화상 수업에 난입해 참가자들 모두가 보는 창에 욕설, 음란물 등 ‘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수업, 회의를 파괴한다.

줌바밍은 작년에도 간혹 있었지만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줌바밍은 새로운 ‘놀이형 범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커뮤니티에는 ‘줌 수업 테러해 주실 분’, ‘줌 수업 침공’ 등의 글이 올라왔다. 화상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입장 ID, 비번을 공유하며 침입을 부탁한 것. 이러한 형식이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잇단 줌바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줌바밍은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화상수업은 교수와 학생의 얼굴, 이름이 노출된다. 이를 입수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업 참가자들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상 시스템 회의,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거나 화면을 꺼놓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꺼려지는 셈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화상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차 옮겨붙고 있다. 문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줌바밍’ 수법이 과감해지며 당사자들은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 일부 온라인에서 놀이문화로 부르며 확산되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물론 온라인 화상회의 보안이 취약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화상회의 업체는 철저한 보안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의 허점을 놀이 수단으로 파고들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겐 강력한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혐오 문제로 시작된 디지털 범죄는 기술적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무거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팬데믹 혼란의 틈새를 파고드는 신종 범죄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줌바밍을 비롯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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