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들의 소리 없는 외침... "불법 웹툰 사이트 좀 막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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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의 소리 없는 외침... "불법 웹툰 사이트 좀 막아주오"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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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 접근 가능
불법 웹툰 사이트 통해 웹툰 유료 회차 무단 복제 및 유통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되는 만화를 뜻하는 ‘웹툰.’ 웹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국내 웹툰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주일에 1회 이상 디지털 만화를 본 비율은 63.4%였으며 그 중 21.2%는 거의 매일 본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 ‘새로이컷’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클라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스위트홈’ 등은 모두 웹툰 원작 드라마다. 대학생 박춘현(23, 경북 구미시) 씨는 “평소 취미로도 웹툰을 자주 본다”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웹툰이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웹툰이 인기를 얻은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연재되는 웹툰들은 공개되지 않은 회차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유료로 비공개 회차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비공개 회차들을 무단 복제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봤다는 김 모 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비공개 회차를 볼 수 있다 보니 굳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비공개 회차를 볼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말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유통되고 있다(사진: 네이버 웹툰 캡처).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유통되고 있다(사진: 네이버 웹툰 캡처).

인터넷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링크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로그인 시스템이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B사이트’ 폐쇄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른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트래픽 총합이 ‘B사이트’ 적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부산경찰청이 약 26만 편의 유료 웹툰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했던 ‘A닷컴’의 운영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 만화 산업백서를 통해 “이들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국내에 사무실을 둔 채 웹툰을 무단 유통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인물 광고 배너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네이버 카페 캡처).
한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네이버 카페 캡처).

일부 불법 사이트들을 적발했음에도 불법 웹툰 복제 및 유통이 끊이지 않자 웹툰 업계에서도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웹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웹툰작가노동조합이 만든 불법 웹툰 근절 내용의 웹툰이 올라왔다. 동시에 불법 웹툰 TF가 만들어져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단체 민사소송 참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며 “참여의사가 있는 작가님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9일 웹툰작가노동조합은 공식 SNS를 통해 “한국 웹툰 작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설업체까지 고용 중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해외 불법 독자로부터 심각한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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