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28년 만에 분류작업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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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28년 만에 분류작업에서 해방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1.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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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합의로 전국택배노조 27일 예고된 파업 철회
"일 최대 12시간 초과 금지, 밤 9시 이후 야간노동도 제한"
21일 새벽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가 지도록 합의해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취소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와의 합의로 앞으로 택배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가 지게 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택배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사가 맡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택배사와 노조는 21일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며 전국택배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분류작업은 그동안 ‘공짜노동’으로 불리며, 택배기사를 과노동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정부와의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의 실질적인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급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명시,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27일 예고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공짜노동으로 이어지는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주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특수기 이외 오후 9시 이후의 야간노동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배송 물량 축소, 택배기사 수입 감소 우려에 국토부는 3월부터 택배비·택배요금 현실화에 따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6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택배노동자를 응원하는 취지의 다양한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이번 설 명절에 예상되는 지연배송에 등장한다. 한 누리꾼은 “택배비가 올라도 큰 불만은 없다”며 “당연한 일을 이제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는 “어차피 택배비가 올라도 실질적으로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조금일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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