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의 반도 안 주는 독서실 알바...누구를 위한 알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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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의 반도 안 주는 독서실 알바...누구를 위한 알바인가
  • 부산시 사하구 최유진
  • 승인 2020.1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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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하고도 받는 돈은 최저시급에 한참 밑도는 월 30만 원
독서실 무료에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실 알바하지만 사실상 임금착취
알바와 공부 병행하기는 어려워 시간만 보내다 장수생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고 받는 돈은 30만 원. 독서실 알바 이야기이다. 다른 곳에서 최저시급으로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1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시급을 적게 주려는 점주들 탓에 이제 독서실 알바는 공시생들 사이에서도 혹평을 받는다. 이희연(25, 부산 사하구) 씨는 “주말 알바만 잠깐해도 그것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다”며 “싼 맛에 부려먹는 독서실 알바는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임시로 하는 일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편의점과 독서실 등이 여기 해당한다.

독서실 알바는 공시, 고시생들을 타겟으로 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독서실 알바는 공시, 고시생들을 타겟으로 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독서실의 업무는 보통 다음과 같다. 카운터, 열람실, 휴게실 청소하기, 화장실 정돈하기, 회원관리 및 전산업무 등이 있다. 비교적 독서실은 일반 가게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와 고객과의 접촉이 적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독서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약간의 용돈이 필요한 고시생들이 많이 하는 편이다. 독서실 알바는 자리를 제공받고 최저시급의 반을 받거나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다. 심지어는 시급은 따로 받지 않고 식비나 교통비만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장예지(23, 부산 사하구) 씨는 “독서실 자리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월급은 차비도 안 나올 거라는 말에 알바를 포기했다”며 “공부만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면 비추천한다”고 말했다. 모든 독서실 알바가 최저시급을 안주는 것은 아니다.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 독서실은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

왜 독서실 총무는 최저시급도 받지 않고 일하는 알바가 됐을까? 오랜 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공시생은 독서실을 대부분 이용한다. 하지만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서실에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독서실 비용 마련조차 힘든 공시생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푼돈을 받고 공부하며 일하다 보니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실제로 공시카페 등에 독서실 알바에 대한 고민과 후기가 많다. 실제 경험해본 이들은 사실 공부에 도움이 안된다는 혹평을 전했다. 박지은(23, 경남 김해시) 씨는 “생각보다 독서실 알바는 공부하기 정말 애매했다”며 “은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려다 장수생이 된 경우도 많다. 공부에만 올인해도 힘든 것이 공시 공부다. 많은 경험자들은 한 달 30만 원 벌자고 하루 8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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