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만 13세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탄다..."사고다발 뻔하다" 반대여론 '와글'
상태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탄다..."사고다발 뻔하다" 반대여론 '와글'
  • 부산시 남구 최서윤
  • 승인 2020.11.2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6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 466건
지금도 차도 인도 마구 달리는 무법 킥보드 천지인데...
"고삐 풀린 중학생들, 전동 킥보드 사고 빈말 뻔하다" 우려 목소리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나이 16세 이상에 면허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 가능하다.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한,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학생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환영하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늘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연령이 만 13세 중학생까지 낮아진다. 사람들은 중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어느 공유 킥보드 주차 공간(사진: 시빅뉴스 사진 DB).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연령이 만 13세 중학생까지 낮아진다. 사람들은 중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어느 공유 킥보드 주차 공간(사진: 시빅뉴스 사진 DB).

이런 듯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동 수단이다. 이 같은 이동 수단을 면허도 없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 문제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이용가능 연령을 낮춰 오히려 무법자인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것과 다름 아닌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조례까지 추진해야 할 상황인 만큼 국가가 무책임하게 보인다.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나는 전동 킥보드를 타보진 못했지만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교복 입은 학생 두 명이 동반 탑승하는 걸 봤다. 한 킥보드에 두 사람의 체중이 실리니까 균형잡기가 어려운지 비틀대며 차에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은 지금도 금지인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수많은 킥보드 이용자들이 버젓이 인도에서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용 연령 기준 강화, 면허 취득 의무화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강력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