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늘어나는데 사고 대책과 교육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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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늘어나는데 사고 대책과 교육은 '전무'
  • 부산시 해운대구 조라희
  • 승인 2020.09.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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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률 갈수록 증가 추세
불시의 안전사고 유발... 당국 대책 필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들어온 ‘라임’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마땅한 입법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률은 높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시내의 도로 한 쪽에 라임이 질서정연하고 정리돼 있다(사진: 조라희 씨 제공). 

도로 위에 라임을 덩그러니 두고 가거나, 시각 장애인 보도블럭을 가로막거나, 인도 한 가운데 두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보행자가 라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라임 전용 거치대나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해야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라임이 눕혀져 있어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킥보드를 직접 옮겨야 한다(사진: 취재기자 조라희).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쓰러진 라임이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킥보드를 직접 옮겨야 한다(사진:  조라희 씨 제공).

코로나19로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피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역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위험은 있다. 감염위험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음주 후 라임을 타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빈틈이다.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술을 마신 후 바람 쐬고 싶은 마음에 라임을 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가 승용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사용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 공지가 부족한 탓인지 경각심이 없어서인지 보호 장구를 갖춘 사용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 심지어 승차정원을 초과해 1인승 개인형 이동 장치에 두 명이 동시에 타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규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역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벌금을 매겨야 한다.

JTBC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 시 사고가 나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지시등도 없이 이면도로 또는 큰 도로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라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마련되면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인도 등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할 때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는 60㎞인 반면, 전동 킥보드는 최고 제한 시속은 25㎞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해진다. 아직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사용 연령까지 낮추고 면허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 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분지의 편집장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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