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전동킥보드... 12월부터 규제완화로 보행자는 '조마조마'
상태바
'쌩쌩' 전동킥보드... 12월부터 규제완화로 보행자는 '조마조마'
  • 취재기자 김슬기
  • 승인 2020.11.0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만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운행 가능
운전자와 보행자, 탑승자까지 위협... 안전대책 시급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교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고등학생 A 군이 숨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에 달했다. 이같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세간에서는 킥보드를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교복을 입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교 1학년인 김영권(17, 경남 창원시) 학생은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도감이 있어 친구들과 재미 삼아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슬기).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슬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하고, 탑승 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심지어 헬멧과 같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 전통 킥보드를 타다 행인과 추돌하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대학생 고다혜(22, 부산시 남구) 씨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법규를 강화해 할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겠다는 중학생 아들을 말렸다는 김창훈(51, 경남 창원시) 씨는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주부 김 모(36, 부산시 남구) 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경계가 모호해 안전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법규에서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여러 네티즌들도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외 달리,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한 대당 한 명만 탑승을 허용하고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착용은 금지한다. 인도 주행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보험처리와 무단 주정차 문제, 감전 문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