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자주 나는 킥보드, 이제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탄다
상태바
사고가 자주 나는 킥보드, 이제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탄다
  • 부산시 남구 김연수
  • 승인 2020.10.3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킥보드 사고 증가
오는 12월부터 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해
사고나면 소년법 보호받아 피해보상 어려워질 듯

최근 우리는 길거리에 주인 없는 킥보드들이 방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요즘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공유 전동 킥보드’다. 킥보드가 길가에 방치가 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는 사람 등도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용 후 아무 곳이나 방치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용 후 아무 곳이나 방치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 차도에서 타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안전할 수 있어도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속도가 시속 20~30km 정도 되는데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신호를 지키지도 않고 킥보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킥보드가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84건의 사고가 났는데, 2년 후인 2018년에는 23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신경, 무질서, 안전의식 부족 등도 있고, 관련 법의 미비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특별한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차량 운전의 규칙과 위험성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킥보드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어린 청소년들이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미성년자들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의 보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행자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단속하고, 자전거와 킥보드는 보행자 인도를 이용할 수 없게 단속하면,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며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이러한 법 개정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항상 사고가 터져야만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벌을 내리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법을 완화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