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5월 13일부터 면허증과 보호구 착용 필수...어기면 단속 대상
상태바
전동 킥보드, 5월 13일부터 면허증과 보호구 착용 필수...어기면 단속 대상
  • 울산시 남구 최재훈
  • 승인 2021.03.27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 킥보드 현행 사용은 면허증과 보호구 없어도 계도 대상일 뿐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발효...면허증과 보호구 없으면 즉시 단속 대상

최근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돼 길거리에서 쉽게 보인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는 만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2명이 타거나 인도에서 달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경찰은 3월 22일부터 규정을 어기는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는 불법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부실한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실속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단속을 강화하기 전 관련 규제 먼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 전동 킥보드 사고 수는 571건이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면허 없이, 보호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규제도 자전거와 같게 바꿨기 때문이다. 규제가 바뀐 후 10대에서 20대의 사고는 각각 약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했다.

5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전동 키보드 이용자는 면허증을 가져야 하며 보호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어기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5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전동 키보드 이용자는 면허증을 가져야 하며 보호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어기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올해 5월 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된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 면허증을 촬영해야 하는데, 촬영할 때 면허증이 아닌 텀블러, 심지어 비둘기를 찍어도 인증이 된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속도는 25km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킥보드 자체에서도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해제하는 방법이 쉽게 나온다. 관리와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

규제 중에서 모순된 부분도 있다. 인도에서 탑승하면 안되고, 속도를 25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에서 25km로 주행한다고 하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차량은 어린이 구역을 제외하고 보통 50km 이하로 주행한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위험하다.

전동 킥보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규제가 허술하고 관련 시설들도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강하고 수정하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보행자들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