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매년 시행키로
상태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매년 시행키로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1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한국물류협회, 주요 택배사 공동선언
택배 종사자 건강 보호와 안전 위한 공감대 주목

택배 종사자들이 처음으로 휴가를 가게 됐다. 국내에 택배업이 도입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어제(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택배사는 오늘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한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번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인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 택배 물량은 매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고 종사자 전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만약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영업점과 함께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사 영업점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