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결혼식장·콜센터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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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결혼식장·콜센터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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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때만 영업 가능... 코로나 양상 따라 명령 확대도 검토
이재명, "집합제한 가동 대한 비판 모두 감수할 터"

경기도는 오는 14일까지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들이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에 취약해 이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영업을 할 때는 사업장 공통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체에 대해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사진: 더 팩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내 다중집합시설 집합제한 명령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으로 확진을 받은 8명은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고, 1명은 광주 행복한 용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승관 공동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내 운송 택배 물류시설, 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에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진 경우에는 2차로 집합금지, 3차 폐쇄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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