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인들 예배 외 소모임 금지에 화났다 ··· 청와대 국민청원 34만 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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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인들 예배 외 소모임 금지에 화났다 ··· 청와대 국민청원 34만 명 넘어서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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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명의 소모임·행사·단체식사 등 금지 및 최소화 조치
청원인, “교회에 대한 역차별...종교의 자유 규정한 헌법에 위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소모임·식사모임 등 금지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참여인원은 10일 오후 기준으로 34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의 최소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식사모임, 소모임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식사모임, 소모임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배 이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 것이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 방침을 시작으로 “언론에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로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정부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교회 소모임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는 것을 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또 찬송을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위험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런 위험을 통한 감염사례가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위험도에 대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생맥주집에는 사람들 마스크 벗고 다 대화하는데 그곳은 왜 금지 안시키냐”, “카페 보면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마스크 잘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까내린다”,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다 같이 규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부터 기독교 교회에서의 방역이 강화된다. 정규 예배 외의 모임과 행사·단체식사는 금지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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