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vs 종교의 자유,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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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vs 종교의 자유, 뭣이 중헌디?
  • 부산시 수영구 이예랑
  • 승인 2020.03.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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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와 가정예배로 신앙을 유지하자
신앙인들의 종교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공복리를 배려할 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도 바꿔 놨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교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강의로 대체됐다. 또한 회사에서는 잠정 휴무나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예배 형식은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대체됐다. 교회를 다니는 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5주차가 된 지금은 상당히 익숙해졌다.

사회 모두를 위해 잠시 종교의 자유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회 모두를 위해 잠시 종교의 자유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계속되는 정부 요청에도 주일예배를 그대로 강행하는 교회도 있다. 또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정부 요청에 종교적 자유를 내세우며 위헌적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대로 종교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개인이 종교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과 상충했을 경우 종교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수의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지 종교 자체를 속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예배도 금지되어야 해당 주장이 성립된다. 국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교회가 마스크 착용,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손 소독제 사용 등 지켜야 할 지침들을 준수한다면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국가적,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닥친 지금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보다 모두의 안전이 더 중요한 시기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가 성립되고 종교도 존재한다. 조금 불편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노력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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