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건설업계에 금리 1.5% 내외 긴급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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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건설업계에 금리 1.5% 내외 긴급특별융자 지원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3.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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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2일 건설현장 찾아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
방역강화, 공제조합 주관 특별 융자, 근로자 보호 등 적극 추진키로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이다(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로고(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 현장의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택소사벌 LH 건설 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 공사), 업계관계자(평택소사벌 A-5BL현장 원·하도급사),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의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 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 기간 연장 등 조처를 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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