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조치 어기면 행정명령으로 종교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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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조치 어기면 행정명령으로 종교행사 제한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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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결정”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집단 종교행사를 진행할 경우 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단 및 경기도 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행사 참가자의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시설 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 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서 행사를 제한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으나 경기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는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 종교행사 시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가 이번 주말까지 실태 파악 후 다음 주부터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 종교행사를 하는 종교단체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목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 21개 단체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주일예배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생명・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개신교 단체는 “한국교회는 이 사태를 깊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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