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 시 자위대 전투기 발진 가능성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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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 시 자위대 전투기 발진 가능성 첫 언급
  • CIVIC뉴스
  • 승인 2019.09.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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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84조 근거로 항공자위대 출격해 독도 영유권 구체화 속내 비춰
외국 군용기 독도 침범해 한국군과 충돌하면 이를 빌미로 발진한다는 계획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기사 관련 없음)(사진: 더 팩트 이효균 기자, 더 팩트 제공).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기사 관련 없음)(사진: 더 팩트 이효균 기자, 더 팩트 제공).

일본이 27일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5년째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동해 영공침범과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을 설명하면서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 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

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 한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대목은 미국을 끼고 한국과 연대한 내용을 다룬 한미일 협력에 관한 내용 정도였다.

특히 작년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안'이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초계기가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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