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부가 손발 묶고 20시간 넘게 각목으로 때려 5살 아들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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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계부가 손발 묶고 20시간 넘게 각목으로 때려 5살 아들 숨지게 해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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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아이가 숨쉬지 않는다" 신고
계부,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
생모, "함께 있었으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 신고못했다" 말해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전력 있어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6)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 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A 씨의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군 등 아들 3명을 둔 아내와 2017년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결혼한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사건 처리 기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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