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손석희 JTBC 사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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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손석희 JTBC 사장 ‘명예훼손’ 고소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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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쓴 적 없다…태블릿PC 보도는 허위보도” 주장
최순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최순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복역 중인 최순실 씨가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허위보도’라며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보도한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됐던 JTBC의 ‘태블릿PC 허위보도’를 바로 잡아 그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최 씨의 의무라는 책임감으로 손 사장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은 즉시 삭발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태블릿PC와 관련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내비쳤다.

변 씨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손 사장 및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의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며 “수조 원의 재산과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고 발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7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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