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대법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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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대법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확정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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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선고
'비선실세'최서원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비선실세'최서원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11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하여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최종적으로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받았고, 환송 전 원심에서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환송심에서는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되었고, 환송 후 원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최 씨는 더블루케이 명의의 연구용역제안서 2건을 케이스포츠 재단에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7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했으나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쳐 대법원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측근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폐기하게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샀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직권남용 및 강요, 특가법 위반(뇌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최 씨와 함께 형량이 확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증거인멸교사,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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